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무료, 대리신청은 방문뿐이라 1통 2,000원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인터넷 무료 발급과 대리인 창구 2,000원 발급을 한 장에 비교한 대표 이미지

결론부터 말하면 이래요. 본인이 직접 하면 정부24에서 수수료 없이 받고,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 화면 자체가 열리지 않아 창구로 가야 하며 그때 1통에 2,000원을 내요. 2026년 7월 28일에 정부24 민원안내와 법무부 온라인민원포털 안내 문구를 다시 확인한 내용이에요.

온라인에서 대리신청 버튼이 없는 건 고장이 아니에요

정부2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안내의 신청자격 항목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되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어요. 제도상 대리 신청 자체는 되는데, 인터넷 창구만 본인 전용으로 잠가둔 거예요.

그래서 내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새로고침해도 아버지나 배우자 이름으로는 발급이 나오지 않아요. 브라우저를 바꾸거나 인증서를 다시 깔아도 결과는 같습니다. 신청자격과 수수료 문구는 정부2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민원안내에서 직접 볼 수 있어요.

그러니 판단할 건 딱 하나예요. 서류 주인이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으면 온라인, 그게 어려우면 방문.

무료와 2,000원은 대리 여부가 아니라 창구에서 갈려요

인터넷 발급 무료와 창구 발급 1통 2,000원의 비용 차이를 보여주는 이미지

같은 안내의 수수료 항목은 1통 2,000원, 인터넷 발급은 무료예요. 대리인이라고 웃돈이 붙는 게 아니라, 무료 통로인 인터넷을 쓸 수 없으니 창구 요금을 그대로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 본인이 인터넷으로 발급: 무료
  • 본인이 창구를 방문해 발급: 1통 2,000원
  • 대리인이 창구를 방문해 발급: 1통 2,000원

이 차이는 통 수만큼 커져요. 제출처 두 곳에서 각각 원본을 요구해 2통을 떼면 4,000원이에요. 반대로 한 곳은 사본이나 전자문서로도 된다고 하면 1통만 발급해 2,000원으로 끝나고요. 창구에 가기 전에 원본이 몇 통 필요한지부터 제출처에 물어보는 게 실제로 돈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본인이라면 정부24에서 이 순서로 끝내요

본인이 인증할 수 있다면 창구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정부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검색해 발급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한 다음, 확인할 출입국 기록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넣으면 돼요. 이어서 영문 성명 병기 여부와 수령 방법을 고르고, 나온 문서를 저장하거나 출력해 제출하면 끝납니다.

여기서 잘 놓치는 지점이 조회 기간이에요. 제출처가 '최근 3년'처럼 기간을 정해 요구했다면 그 기간에 맞춰 입력해야 하고, 기간이 어긋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해요. 휴대전화로 내야 하는 상황이면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을 쓸 수 있지만, 종이 원본만 받는 곳도 있으니 이것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본인인증이 계속 실패한다고 가족 계정으로 대신 신청하는 건 안 돼요. 인증 수단을 정리해 다시 시도하거나,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발급기관에 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세요.

대리 방문은 서식 내려받기부터 시작해요

대리 방문 전에 준비할 사실증명 신청서와 신분증 서류를 정리한 이미지

대리인이 창구에 갈 때 정부24 안내가 요구하는 건 세 가지예요. 위임 내용을 적은 신청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로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신분증이에요.

  •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위임란에 본인 서명 또는 도장)
  •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서식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 내려받기를 누르면 파일이 바로 받아져요. 미리 출력해 위임란까지 채워 가면 창구에서 다시 쓰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곳은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예요. 다만 창구마다 사정이 달라서, 가려는 기관에 전화로 접수 가능 여부와 운영시간을 먼저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임 없이 뗄 수 있는 서류는 아니에요. 서류 주인이 스스로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태라면 정식 위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어제 입국한 기록은 아직 안 나와요

오늘 들어왔는데 오늘 날짜가 증명서에 안 보인다면 오류가 아니라 정상이에요. 법무부 안내는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4~7일 후에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요. 반영 시차를 알려주는 문구는 법무부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시차는 창구에 간다고 줄어들지 않아요. 방문 발급은 대체로 그 자리에서 처리되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은 기록이 종이에 찍히지는 않으니까요. 급하다면 없는 기록을 임의로 적을 게 아니라 제출처에 시차를 알리고 기한을 미룰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맞아요.

반대로 출입국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정한 기간 동안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그대로 확인되니, 제출처가 요구한 기간을 정확히 입력하는 게 중요해요.

해외 제출이나 특수한 신청이면 먼저 물어보세요

해외 기관에 낼 서류라면 영문 성명 병기만으로 충분한지부터 확인하세요. 나라와 기관에 따라 번역, 아포스티유, 영사확인을 더 요구하기도 해요.

아포스티유는 정부24에서 증명서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붙지 않아요. 확인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공식 서비스의 발급 기관 안내에는 법무부나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직접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출처에서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는 답을 들었다면, 이 증명서가 대상인지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를 아포스티유 안내에서 먼저 확인해야 헛걸음이 줄어요.

여권을 새로 만들어 예전 여권번호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출입국사실증명서가 아니라 외교부의 여권 사실증명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으니 제출처에 어떤 서류를 원하는지 정확히 물어보세요.

발급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완전출국한 외국인의 예전 고용주가 신청하는 경우, 소송·공탁·강제집행에 쓰려는 경우는 필요한 자료가 일반 위임과 달라요. 가족관계나 사망 사실, 고용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으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나 접수할 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확인한 기준과 남은 한계

확인일은 2026년 7월 28일이에요. 아래 네 곳의 안내 문구를 직접 대조했어요.

다만 아포스티유나 여권 사실증명이 실제로 필요한지는 제출받는 기관마다 달라서 여기서 정하지 않았어요. 개별 창구의 운영시간과 즉시 처리 여부, 특수 사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도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확인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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