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후 등기부 이름 그대로면, 표시변경등기 11,200원부터 확인하세요
개명하고 신분증, 통장, 자격증까지 새 이름으로 바꿨는데 등기사항증명서(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에만 옛 이름이 남아 있다면 잘못 처리된 게 아니에요. 부동산 등기는 소유자가 따로 신청해야 이름이 바뀌고, 그 신청의 정식 이름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예요. 서면으로 접수하면 등기대상 1건당 11,200원이고, 이름이 바뀐 본인이 혼자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는 2026년 7월 28일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해당 안내 페이지들을 직접 열어 확인한 기준이에요.
등기부는 왜 혼자만 옛 이름으로 남을까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름이 바뀌어도 등기소가 알아서 등기부를 고쳐 주지는 않아요. 등기부는 누군가 신청해야 움직이는 장부라, 이름이 달라졌다는 사실도 소유자가 알려야 반영돼요.
이때 하는 등기가 표시변경등기예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기가 아니라 같은 사람의 바뀐 이름을 지금 상태에 맞추는 등기라서, 상대방이 따로 없고 이름이 바뀐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라도 배우자가 함께 갈 필요도,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과 이름은 그대로 둡니다. 이 단독 신청 구조는 법제처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개념·신청인 안내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한 번 걸러야 할 게 있어요. 처음 등기할 때 이름이 잘못 적힌 경우라면 신청할 등기가 달라져요. 나중에 개명한 것은 '변경', 처음부터 틀리게 적힌 것은 '경정'이라 부르거든요. 내 등기부의 이름이 예전에 실제로 쓰던 이름인지, 아니면 애초에 오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잔금날에 이름이 다르면 생기는 일
등기부에는 '김민수', 신분증과 매매계약서에는 개명한 '김하늘'이 적혀 있다고 해볼게요. 이름이 다르다고 소유권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두 이름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해집니다.
문제는 발견하는 시점이에요. 잔금일이나 대출 실행일을 며칠 앞두고 알게 되면 서류를 새로 떼고 순서를 맞추느라 일정이 빠듯해져요. 팔 계획이 아직 없을 때, 즉 아무도 재촉하지 않을 때 처리해 두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서면으로 내면 11,200원, 돈이 어디로 가는지부터
서면 신청 기준 비용은 등기대상 1건당 11,200원이에요. 한 덩어리로 내는 돈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셋을 합친 금액입니다.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서면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 = 11,2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은 따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등록면허세의 20%예요. 6,000원의 20%가 1,200원이라 이 숫자가 나옵니다. 금액 구성은 법제처의 제출서류·비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넷 글에서 총액이 10,200원으로 적힌 걸 봤다면 그건 서면 등기신청수수료가 3,000원이던 때 기준이에요. 지금 안내되는 서면 수수료는 4,000원이라 총액도 11,200원으로 봐야 맞아요.
그리고 '1건'을 사람 한 명이나 신청서 한 장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기준은 등기대상이에요.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단순하지만 아파트와 별도 토지를 함께 가진 경우처럼 등기대상이 여러 개면 세금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납부하기 전에 관할 등기소에 계산 단위를 먼저 물어보세요.
참고로 표시변경등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살 필요가 없어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위 공과금과 별개로 보수와 서류 발급비가 붙습니다.
기본증명서는 '상세'로, 발행일 3개월 안으로
개명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는 기본증명서고,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해요. 일반증명서는 개명 이력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니 상세증명서로 받고, 발급 화면에서 옛 이름과 새 이름이 함께 보이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접수할 때 함께 들어가는 자료는 이만큼이에요.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 개명 사실이 나타나는 기본증명서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낸 사실을 확인할 자료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자료
기본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신청서를 미리 보고 싶다면 법제처의 신청서 양식·작성 예시를 열어 항목을 확인해 두면 창구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주소까지 예전 주소라면 이름과 함께 현재 정보로 바꿀 수 있어요. 이 경우 주소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보여줄 자료가 필요한데, 보통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초본을 더 챙깁니다.
접수 순서와, 전자신청이 오히려 번거로운 이유
- 등기사항증명서를 열어 지금 적힌 이름과 부동산 표시를 확인해요.
- 개명 내역이 보이는 상세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요.
- 부동산 소재지를 담당하는 관할 등기소와 신청서 양식을 확인해요.
-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나 지방세 납부 서비스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 등기신청수수료를 낸 뒤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접수해요.
접수 방식은 등기소 방문과 전자신청 두 가지인데, 이번 한 번만 처리할 사람이라면 서면이 대체로 간단해요. 전자신청은 인증서와 사용자등록이 필요하고, 최초 사용자등록을 하려고 등기소에 가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작성하는 e-Form도 마찬가지예요. 화면에서 작성했다고 신청이 끝나는 게 아니라, 출력해서 날인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등기소에 내야 접수됩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법제처 방문·전자신청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어요.
이 안내가 그대로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관할 등기소에 먼저 물어보는 게 빨라요.
- 등기부의 이름이 옛 이름이 아니라 애초에 틀리게 적힌 경우. 표시경정등기 대상일 수 있어요.
- 기본증명서만으로는 옛 이름과 현재 이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
-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명의인인 경우. 제출자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거나 등기가 오래돼 동일인 확인이 쉽지 않은 경우.
- 매매 잔금일이나 대출 실행일이 코앞인 경우. 처리 순서를 담당 법무사와 등기소에 먼저 맞춰야 해요.
늦게 신청했다고 부과되는 별도의 과태료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대신 팔거나 담보를 잡을 때 어차피 이름을 정리해야 하니, 미룰수록 급하게 처리할 가능성만 커집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2026년 7월 28일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안내 네 페이지를 각각 열어 신청인, 제출서류, 비용, 신청 방식을 대조했어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기본증명서를 받는 창구로만 안내했고 발급 화면 자체를 이 글에서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재외국민·외국인 사례와 등기대상이 여러 개일 때의 정확한 계산 단위처럼 사람마다 달라지는 부분은 관할 등기소 확인 사항으로 남겨 뒀습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념 및 신청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제출서류와 비용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신청서 작성 예시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방문·전자신청 절차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댓글
댓글 쓰기
질문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광고성 댓글, 비방, 개인정보가 포함된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